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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가입자로 되어있고, 제 하위에 무직인 부모님과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실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요청하였는데요,

만약 부모님의 보험료 지급액이 제 납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가 실비처리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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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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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선은 개개인에 따로 따로 적용이 됩니다 보모님 본인 배우자 자녀들 모두 각각의 개인별로척용이 되어 각자의 실비정구는 될 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마마도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부모님께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식구들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실비보험 청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통해서 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액이 많아도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 피부양자인 부,모,자녀는 각각 따로 적용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과 실손보상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액과 실비처리는 별개라서 실비처리됩니다.

    실비청구는 직장보험가입자가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비청구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 이용혜택을 받으면서 실제로 나간 의료비에 대해서 보험 약관에 따라서 자부담과 환급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하고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부모님이 내시는 실비보험은 민간보험사에서 관리하는 보험이고 실비보험은 어디까지 실제 의료비에서 나가는 범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을 제외한 자부담에서 공제 및 혜택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10년간(간편, 유병자보험) , 5년간, 1년간, 3개월의 의료 이용내역은 고지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보험계약자로서의 의무는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는 납부액은 민간보험인 실비보험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이번에 실비를 청구하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요청하였는데요,

    만약 부모님의 보험료 지급액이 제 납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가 실비처리를 못하게 되는건가요?

    : 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체크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은 소득분위를 체크하여 해당 본인부담금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과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그러신것 같습니다.

    본인이 실비청구 못하는게 아니라 부모님이 환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해도 보장이 안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의 보험료를 알게 되면 본인의 소득 분위가 결정되세요

    이는 알려 달라고 하는것은 건강보험 사용으로 본인 자기부담금상한제가 있습니다,

    그 상한제를 확인하고 실비보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부분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의 경우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치료비에 대한 한도가 있고 한도 초과 치료비는 환급을 해줍니다.

    이 부분때문인것으로 보이며 질문자의 실비 보험은 별도이기에 보상받는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에도 직장인보험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결국 나의 가족도 직장인보험에 대한 일정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의 보험료 지급액이 초과될 경우 추후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문의를 주신것은 보험료의 납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비보험이 아니며, 그 횟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거절의 결과가 나왔다면 이는 서버 등의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한번더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