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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중고로 판매해도 되나요?

제가 2023년 1월경 topping dx3pro+ 라는 헤드폰 DAC을 네이버에서 구매대행으로 샀습니다. 개인 고유통관번호도 입력했던거 같아요.

당시에 19만7천원가량 원화로 결제했습니다.

막상 사놓고 몇번 안써서 처분하려고 하는데, 해외 전자기기는 함부로 팔면 안된다고 들어서 좀 찾아보니 구매한지 1년 이상 (전파법 관련) +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관세법 관련)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중고로 처분가능한 것 같아서요.

근데, 구매대행으로 샀는데 이게 수입할때 관세가 납부된건지 면세된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품가가 150달러 미만이면 면세인걸로 아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얼마에 가져온지를 몰라서..

관부가세가 납부된건지 면세된건지 확인하는 방법이랑 중고로 제품을 처분해도되는지 알려주세요!!! 오래전이라 판매자한테 물어봐도 알수있을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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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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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상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은 국내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구매 후 주문실수나 사용한 뒤 중고 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는 가능합니다.

    https://m.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visualNews

    구매빈도와 구매량 등을 감안하여 자가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 개별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하는데, 말씀하신 물품은 구매한지 1년이상 되어 전파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자기기는 1년 이상되었다면 판매가능합니다.

    다만, 중고거래로 1회성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물품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관세를 면제 받을 것이므로 판매 시 관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세 납부 여부는 당시의 환율에 따라 원화를 미화로 환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을 중고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보통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가격을 고려하였을때 150불이 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전파법, 전안법 면제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가능한 판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 20만원상당이라면 실제 관세가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조금 애매한 수치이지만, 일단 현재 전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입 후 1년 이후에는 중고판매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상에는 중고판매에 대한 허용규정이 따로 없으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물품을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 가능하다고 안내한 보도자료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22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해 면세받은 해외직구물품,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할 목적인데 자가 사용으로 위장 반입 및 면세통관 후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판매할 물품은 반드시 수입신고를 진행 후 관세등을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