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과 공증한 지인돈 총300만원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잘 받는방법?

2020. 01. 25. 11:48

안녕하세요^^꾸벅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니 현금 영수증으로 된 500 만원 정도되더라고요 전 현금영수증 한게 없는데 500만 원으로 된게 있는뎆이게뭐죠?제가 신용 회복1억육천을 들어가게 돼서 신용회복에 99만 원 내고있구 지인한테 빌린 돈 1억을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했거든요 한달에 200씩 총 한 달에 3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5만 원 내야 된다고 인사과에서 그러더라고요1년동안 한달평균생활비10만미만밖에 안썻 습니다 1월 달에 세금 더 내야 하는 건가요 방법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은 건별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내역을 확인바랍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내역이 아니라면 전화번호만 있어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타인이 발급받은 건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과 관련하여 상환 중인 금액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당년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할 세액이 있으시네요 . 아쉽게도 평소 지출액이 많을수록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달 생화비가 10만원 내외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을것 같습니다만, 무주택자라면 월세 밎 전세금 관련 공제만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2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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