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3천만원) - 필요경비"로 계산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실질 비용의 금액이 들어가거나
추계에 의한 법정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의 금액이 들어 갑니다.
세무사서 대행을 해주었으면 메일이나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도록 받았을 것입니다.(당사의 일처리 방식)
그 신고서에 "신고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이 계산된 것입니다. 사업소득명세서의 신고유형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