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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매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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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집 출입문제 질문 드립니다.

현재 맥주집 직원으로 다니고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주방에서 근무하고있고 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 손님이오셔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고, 홀직원분이 오셔서 술을 서빙하셨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홀직원분이 신분증검사하는줄 알고 하지 않았고, 홀직원분은 제가 자리를 안내했으니 신분증검사를 했을것이라 생각하고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자리만 안내한 저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자리를 안내한 직원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술을 서빙한 직원이 처벌을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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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술을 제공한 사람이 처벌 대상으로 직접 서빙한 홀 직원이 우선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자리를 안내를 하는 경우도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대상이 달라 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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