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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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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개종류는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위험성있으면 가입하면 되나요?

맹견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개종류는 정해져있나요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개종류이어도 위험성있다고 판단되면 맹견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맹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개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분류되어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개종류이어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맹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맹견으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으로 이를 기입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