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4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근로 이후 단서조항에 언급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 근무 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55세 미만)
A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로 후(4조 단서조항 6호에 해당 ex.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종사) 공백기 없이 같은 사업장 내 B부서에서 전혀 결이 다른 업무로 기간제근로자로 지원 시
Q1. A부서에서 일한 것부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는지?
Q2.기간제근로자 경력을 A부서에 한 2년도 함께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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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부서에서 일한 것부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Q1과 Q2가 뭐가 다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년 근무 후 같은 사업장 내 다른 부서에서 추가로 계약직 근무를 할 경우, 사업주 및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 역시 연속성이 인정 될 것입니다.
더욱이 기간의 단절 없이 단순 부서 이동에 불과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계속근로 및 경력은 연속하여 인정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