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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애벌래209
선한애벌래20923.05.06

근로장려금에서 1가구 기준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에서 1가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자녀가 원룸 얻어서 부모랑 다른 주소지에서 살고

등본상 분리되면

자녀 1가구 부모 1가구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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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별도세대로 보는것으로서 각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