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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천산갑40
풍족한천산갑40

집주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협의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현재 전세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자는 갓 성년이 된 사람이라 그런지 아버지란 분이 연락이 와서 본인과 재계약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마 자식 명의로 매매하고 부모가 관리하는것 같은데 저희도 말 통하는 성인과 이야기하는게 편하긴 합니다만...


명의자가 미성년도 아니고 성인인데 아버지와 협의하는게 법적 효력에도 문제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전세만기 두달전 연장없음 의사를 아버지에게 밝혔음에도 혹시나 명의자에게 전달된게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된다거나 그런게 우려스러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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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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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말미의 우려때문에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니면, 반드시 당사자와 임대차거래를 하시는게 옳습니다.

    대리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기위해서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도장, 위임받는자의 신분증지참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모님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는

    기입하고 부모님이 대리로 계약한다는 사실은 명시하세요

    임대 만료 후에도 거주 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의 부모님께 연장의사 없음을 통지해도 임대인에게 직접 통지하세요.

    구두로만 대리권이 있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권이 증명이 되면 부모님께 통지해도 되고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어디서나 자주 있는 상황이죠.

    계약을 대리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임장이 제대로 첨부되었다면 상관은 없지만 위임장이 조금이라도 허술하다면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위임장의 인감날인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일치해야하고 인감증명서를 꼭 본인이 발급해야 제대로 된 위임장이 됩니다.

    명의자 본인에게 통보가 가야하는 중요한 부분은 대리인 인 아버지에게도 통보하여야 하지만 명의자 본인에게도 통보하시는게 제일 안전하니 명의자의 연락처도 함께 계약서에 기재해서 양쪽에 모두 통보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대리인으로써 계약까지 진행하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거절은 반드시 문자로 하시고 증거는 남겨두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