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일부 업체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될 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을 최초 업무 전에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대리운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특별한 국가자격증이나 별도의 복잡한 시험은 없으나, 보험 가입 및 신분 확인, 간단한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아무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보험가입·교육 등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가입하는 대리운전 업체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와 기본 교육을 마치면 누구나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나 직업 활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