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2021. 06. 07. 13:58

중고거래 사기로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지금 1달이 지났는데 진행내역을 확인해보니

제가 사기꾼이 사용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넣은게 답장이 왔다고 뜨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건가요? 이걸 이용해서 내용을 보충하고 싶은데..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 제기후 담당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기관이 회신서를 제출하였다면 담당재판부에 회신서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회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6. 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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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종이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열람복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전자소송이라면 기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6. 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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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실조회 회보서는 추후 송달을 통해 확인이 되며 전자소송 진행 중이라면 이를 나중에 열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정이나 추후 집행 등의 구체적인 절차에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6. 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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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열람을 통해 회신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했다면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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