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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부전나비40
법인차 중 대표님차량 워셔액 구매한 지출영수증 전표입력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가 헷갈려서요..
불공에 해당되는 차량이면 해당 차량 관련된 모든 지출비용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게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인차 중 대표님 차량 워셔액을 구매 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차는 아니고 대표님 본인의 차량 이기 때문에 법카로 워셔액을 구매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즉, 대표님 본인의 자비로 워셔액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대표님 워셔액 지출 여부는 회사 지출이 아니라 불공제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함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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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법인차 중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차종이라면, 그 차에 들어가는 모든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워셔액 구매 비용도 마찬가지랍니다. 불공제 차량이면 관련된 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