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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23.06.18

법인차량 구매비용의 매입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의 차이

법인 차량을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상황이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을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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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부터 구매하시는 거면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과 실제로 차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증빙으로 하셔서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 사업자인 일반 개인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의 증빙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부터 승용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금 지급 시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구매시에도 계약서 및 대금지금내역등으로 구매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법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지급

    증빙, 자동차 등록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취득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만 불가능한 것이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만 한다면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차량의 경우 경차 혹은 9인승이상의 차량이 아니라면 매입세액공제는 당초부터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못받는다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