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님으로
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법인은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대금 지급
증빙, 자동차 등록증 등을 비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취득한 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하나, 법인세 확정신고시 해당 차량
관련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수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는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차량 1대당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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