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각시에는 매매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매각시 처분이익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처분이익 00원
<차량 매각시 처분손실 발생한 경우>
(차변)보통예금 0,000원, 처분손실 00원 (대변)차량운반구 000원, 감가상각누계액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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