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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멧토끼188
강한멧토끼188

수액치료가 자의냐 질환치료냐에 따라 급여/비급여로 나뉘나요?

현재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감초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물론 의사쌤이 제 상태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맞고 있고요.

그런데 자의로 가서 맞고싶다하면 비급여인걸로 아는데, 의사의 치료하에 이뤄지는 수액은 급여로 바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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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초주사는 원래 비급여로 3-5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수액 대부분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에 이루어져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필요소견 하게 비급여 수액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비타민D가 부족했고, "비타민D가 부족해서 비급여 비타민영양제 수액치료를 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 놓은 의료서비스

      비급여 : 의사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급여 :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것

      비급여 :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것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주시면 빠르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치료받는 것은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 급여로 바뀔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