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액치료가 자의냐 질환치료냐에 따라 급여/비급여로 나뉘나요?
현재 자율신경실조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감초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물론 의사쌤이 제 상태에 필요하다고 하셔서 맞고 있고요.
그런데 자의로 가서 맞고싶다하면 비급여인걸로 아는데, 의사의 치료하에 이뤄지는 수액은 급여로 바뀔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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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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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감초주사는 원래 비급여로 3-5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수액 대부분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하에 이루어져도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필요소견 하게 비급여 수액치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비타민D가 부족했고, "비타민D가 부족해서 비급여 비타민영양제 수액치료를 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 국가에서 금액을 정해 놓은 의료서비스
비급여 : 의사가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급여 :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가 제공되는것
비급여 : 국가 의료보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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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치료받는 것은 실비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치료라 급여로 바뀔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