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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을달리자
구름을달리자24.09.02

실손보험으로 수액맞는것도 처리되나요??

의사선생님이 실손된다고 소견서 주신다고 수액맞으라고 맞아야 할거 같다고해서요

수액을 맞았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손보험에서도 수액주사 같은거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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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9.02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으로 저방된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해당 소견가 있다면 실비 청구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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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치료에 꼭 필요하다 여겨서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있어서 맞는경우 실비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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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수액의 경우 실비청구 요즘 안됩니다.

    정확히 치료 목적으로 인한 수액이어야 실비가 가능합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한 수액은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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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소견으로 인한 영양제 처방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식약청 허가난 주사를 허가범위내 처방받은 경우만 보장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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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진료비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는

    보통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데 수액이나 비타민제등은 치료외에도

    단순 건강유지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의사 소견서상에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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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증이나 고열에 효과가 있는 식약처 허가가 되어있는 약제로 수액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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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실손보험이 된다고 소견서를 주신다면, 해당 수액 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하셨다는 의미이므로 실손처리가 됩니다. 단순한 건강 관리 목적이 아닌, 질병이나 증상 치료를 위해 수액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으로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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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의 수액주사는 영양제 성분으로 지급심사가 까다로워서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검사결과상 수액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보험사에서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불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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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사 소견에 의해서 수액을 맞으시는 것이면 실비 보상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하시지 말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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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수액을 맞는 것은 의사선생님께서 실손이 된다고 하셨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액으로 보장이 안되는 경우는 환자 본인의 의견과 수액에 들어가는 약 성분이 비급여 항목일 때 그러한 것인데 의사선생님의 치료 목적으로 급여 항목의 수액 처방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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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분의 질문자님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의료 처방나간경우에는 실손이 나옵니다. 다만 비급여로 나오실텐데, 비급여는 급여보다 실손보상비율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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