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년 전 차용증을 써준것 같은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10년 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문서에 이름, 주민번호, 서명, 지장까지 찍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내가(그분)보낸 이메일을 받았냐?
본인-무슨 메일이요? 받은 적 없는데요...
그분-받은적이 없다면 증명할 수 있냐? 그럼 싸인해라.
본인-네...
당시 그분이 얘기하길 니가 한 말이 사실이면 싸인하라고 하길래 생각없이 해줬죠. 싸인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곧바로 지장같은걸 내밀길래 물흐르듯 찍어버렸습니다. 서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니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하라는 식으로 내민 서류였습니다. 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증명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당시 그분은 사업가였지만 저는 대학생이고 계약서는 써본적도 지장을 찍는 경험도 없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차용증, 소유권 주장 서류 같은 것 같습니다. 공증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준 기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2010년~2014년 당시 무슨 투자로 수십억의 수익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익을 내기 전에 연습삼아 또는 호의? 뭐 어떤 목적으로 보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이메일로 온라인 화폐를 보냈다는데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후 찾아봤는데 메일이 남아있지도 않고 내용을 기록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보냈다고 하고 보관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분실하거나 잊어버리겠죠. 저 역시 받은 기억도 보관한 기억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당시엔 온라인 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년 전 뉴스에서 나올때 온라인 화폐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그분이 일종의 보험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둔 것 같은데...뭔지도 모른채 서명했던 서류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이 서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
2. 그분이 당시 제게 보낸 온라인 화폐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것을 물어주어야 할 채무가 생기나요?
3. 그분이 한 행위는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만약에 당시 그분이 보냈다던 가상머니를 지금이라도 제가 찾게 된다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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