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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11

수년 전 차용증을 써준것 같은데 어떤 효력이 있나요?

10년 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문서에 이름, 주민번호, 서명, 지장까지 찍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내가(그분)보낸 이메일을 받았냐?

본인-무슨 메일이요? 받은 적 없는데요...

그분-받은적이 없다면 증명할 수 있냐? 그럼 싸인해라.

본인-네...


당시 그분이 얘기하길 니가 한 말이 사실이면 싸인하라고 하길래 생각없이 해줬죠. 싸인만 하면 되는줄 알았는데 곧바로 지장같은걸 내밀길래 물흐르듯 찍어버렸습니다. 서류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도 들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니 말이 사실이라면 증명하라는 식으로 내민 서류였습니다. 저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증명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당시 그분은 사업가였지만 저는 대학생이고 계약서는 써본적도 지장을 찍는 경험도 없었던 세상 물정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일종의 차용증, 소유권 주장 서류 같은 것 같습니다. 공증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는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를 떼준 기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2010년~2014년 당시 무슨 투자로 수십억의 수익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익을 내기 전에 연습삼아 또는 호의? 뭐 어떤 목적으로 보낸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이메일로 온라인 화폐를 보냈다는데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후 찾아봤는데 메일이 남아있지도 않고 내용을 기록해놓지도 않았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보냈다고 하고 보관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분실하거나 잊어버리겠죠. 저 역시 받은 기억도 보관한 기억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당시엔 온라인 화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년 전 뉴스에서 나올때 온라인 화폐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 그분이 일종의 보험 목적으로 서류를 만들어둔 것 같은데...뭔지도 모른채 서명했던 서류가 어떤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이 서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

2. 그분이 당시 제게 보낸 온라인 화폐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것을 물어주어야 할 채무가 생기나요?

3. 그분이 한 행위는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나요?

4. 만약에 당시 그분이 보냈다던 가상머니를 지금이라도 제가 찾게 된다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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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독특한금조254
    독특한금조25419.1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명하는 서류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서류에 담긴 의사표시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즉, 서류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기망한 사실이 있거나, 그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착오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할 묵시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법상 착오취소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판례가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한편, 서류에 서명을 요구한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사견으로는,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날인의 착오(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이 서류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

    우선 상대방이 주장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개별적으로 해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이라면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효 소멸을 주장해볼 수도 있고, 대여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실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해야 합니다. 이경우 입증 책임 (대여금의 증여)는 상대방에게 있어 반박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은 다릅니다.

    2. 그분이 당시 제게 보낸 온라인 화폐를 되돌려 달라고 소송하면,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는 것을 물어주어야 할 채무가 생기나요?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3. 그분이 한 행위는 사기, 기망에 해당되지 않나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에 대한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아직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만약에 당시 그분이 보냈다던 가상머니를 지금이라도 제가 찾게 된다면,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상은 증여(대가 없이 그냥 줌)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소유권을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뭔지도 모르고 서명해준 서류가 계약서였다면 계약내용에 대한 구속력이 서명자에게 미칩니다.

    2. 질문자분이 온라인화폐를 받은 적도 소유한 적도 없다면 소송과정에서 이와 같은 항변을 할 수 있고, 질문자분의 주장이 인정되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온라인 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분의 행위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손해가 발생한 바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그분이 질문자분에게 가상머니를 증여한 것이라면 가상머니의 소유권은 질문자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