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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저빌41
친절한저빌4123.05.25

사문서 위조 협의없음 무고죄성립이 가능한지요??

업무상 환수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경우였는데 재택근무를 하는경우라 전화통화로 동의를 받고 카톡으로 사진찍어 발송후 대필 싸인을 한후 진행한건이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시간이 지나 동의한적없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하여 사문서위조로 고발을했습니다. 2년전 일이라 핸드폰도 바꾸고 하여 녹취록이든 카톡이든 확인이 불가했지만 여러가지 소명후 증거불충분 협의없음 이라고 결정이났습니다.

위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핸드폰포렌식도 하고 마음졸이며 3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억울하고 화나고..아까운 시간들을 저 사건으로 인해 신경쓰고 상대방에게 정말 화가납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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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증명이 불충분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라면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