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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끼가많은고구마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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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게되면 고소자 당사자가 조절할수있는게 있나요?

사문서 위조죄로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전 퇴사한 입장에서 해당직장과 연관된 자격증관련 노동시간인정에 대한 서류에 대해 해당직장동료에게 도장을 부탁해 대표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고 직장동료가 수락하여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서류를 쓰기가 양심에 걸려 서류는 바로 자체폐기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대표는 저를 고소한다고 하고 서류 증거인멸이라하며 제가 부탁한것에 대한 직장동료의 진술서와 경위서를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직장동료는 피해없고 저만 죄가 성립되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부탁한것만으로도 죄가 성립이 되는지(강압없었습니다)/증거인멸 사유로 처벌받을수있는지/저만 처벌을 받을수있게 조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고소인이 고소를 질문에 대해서만 할 수는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 보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부탁을 받은 해당 직원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임의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증거 인멸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나아가 사문서 위조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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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부탁하여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만 고소를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였고 해당 문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던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증거 인멸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문서위조를 부탁하여 이를 작성하게 하여 받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