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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반딧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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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손괴죄로 각서작성 후 합의했는데 각서내용 어기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해고 통보 후 직원이 문서를 지우고가서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고,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쓰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각서(공증+) 내용을 어기고 외부로 유출하면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각서내용 어긴걸로는 죄를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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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 이후에 합의내용을 어겼다는 사유로 재고소는 어렵습니다.

      각서내용을 어긴 것은 약정위반으로 민사로 다투셔야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