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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활달한반딧불118
활달한반딧불118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각서작성 후 합의했는데 각서내용 어기면 재고소 가능한가요?

해고 통보 후 직원이 문서를 지우고가서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 직원과 합의를 하면서 비밀유지 각서를 받고,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쓰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각서(공증+) 내용을 어기고 외부로 유출하면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각서내용 어긴걸로는 죄를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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