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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콰가254
저희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불성실해서 해고되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사무실에 있던 중요한 문서를 파쇄기에 파쇄한 후 퇴사를 했어요 계약문서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작성된 문서이지만 사무실에서 꼭 필요한 문서들인데요 이럴 경우 어떤 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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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는 직원이 자기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버리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의 형사책임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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