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진술조서를 타인이 복사하여 다른사건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용가능한가요?

2020. 04. 06. 12:33

A회사에 근무할때 담당업무로 인하여 사장,부사장,담당자등이 사기협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중 회사를 사직했다는 내용있는데 (사장이 시켜서 허위진술)이부분을 사장이 복사하여 다른사건에 자료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이것을 근거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다고 증거제출 했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주는 별건 사기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질문자분의 진술조서를 확보하였다면, 위 진술조서를 자신이 피의자 입건된 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 04. 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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