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진술조서를 타인이 복사하여 다른사건 증거로 활용가능한가요 용가능한가요?
2020. 04. 06. 12:33
A회사에 근무할때 담당업무로 인하여 사장,부사장,담당자등이 사기협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중 회사를 사직했다는 내용있는데 (사장이 시켜서 허위진술)이부분을 사장이 복사하여 다른사건에 자료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이것을 근거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다고 증거제출 했음
A회사에 근무할때 담당업무로 인하여 사장,부사장,담당자등이 사기협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내용중 회사를 사직했다는 내용있는데 (사장이 시켜서 허위진술)이부분을 사장이 복사하여 다른사건에 자료제출했습니다.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 이것을 근거로 이미 퇴직한 사람이다고 증거제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