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직원 전과사실 통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같이 일하는 회계직원이 제가 타인과 대화하는걸 무단으로 녹취하고 유포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유죄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사건관련 수사 중 그 회계직원의 예전 직장에서이 횡령전과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통비법 위반 사실과 횡령전과들을 회사 대표에서 우편으로 내용전달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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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일하는 회계직원이 제가 타인과 대화하는걸 무단으로 녹취하고 유포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유죄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사건관련 수사 중 그 회계직원의 예전 직장에서이 횡령전과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통비법 위반 사실과 횡령전과들을 회사 대표에서 우편으로 내용전달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