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 전과사실 통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같이 일하는 회계직원이 제가 타인과 대화하는걸 무단으로 녹취하고 유포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유죄로 판결 나왔습니다.

그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사건관련 수사 중 그 회계직원의 예전 직장에서이 횡령전과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은 통비법 위반 사실과 횡령전과들을 회사 대표에서 우편으로 내용전달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전과에 대해서 제삼자에게 말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그 구체적인 전달 방식이나 의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상대방이 구사하는 경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 대표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비록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 직원의 횡령 전과가 현재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다면 공익성을 인정받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복 수단으로 비춰질 경우 위험하므로, 직접 통지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먼저 검토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