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짤렸는데 대표가 저를 자진퇴사로 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전 회사에서 해고 당했는데 얼마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니 ‘자진퇴사’ 라고 되어있어서요 ㅋㅋㅋ

제가 근로종료통보 계약서에 싸인은 했지만

엄연히 해고통보를 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약 3주 간의 유급 휴가를 받았었는데

이걸 공단에서 자진퇴사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 야비한 대표놈이 어쩐 일로

그 계약서는 본인만 가져가더라니,

혹시 몰라 다음날 일찍 출근해서 대표 몰래

그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었는데 혹시 이게

회사기밀유출 뭐 이런 걸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대표가 과태료 무나요?

그랬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필요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해고통보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촬영한 것 자체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위 사유와 다른 사유로 신고가 된 것이기에 공단에 상실사유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 기한 내라면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를 다투시려는 경우이거나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3.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서면 + 문자 + 카톡 + 대화 녹음 등)를 확보해 두셔야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작성한 서면을 사진을 찍었다고 하여 기밀유출에 해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