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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23.11.30

약당시 주고받은 카톡문자가 실수로 삭제되엿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사원에 속아 계약후, 이후 확인한결과 모두사실이 아닌것을 알았고

계약당시 주고받은 카톡문자가 실수로 삭제되엿습니다

계약이후 영업사원과 분양받은 사건에 대하여 주고받은 문자을 증거로 고소할시

사건이 성립이 안되나요

며칠전 고소인 조사시 수사관이 하는 말이 알송달송 위와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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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속았다고 하시는 내용이 계약 이후 영업사원과 주고받으신 문자를 통해 확인되신다면 해당 문자를 증거로 고소하시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문자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알 수 없으므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당시 삭제한 카톡문자를 포렌식 등으로 확인하시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요청하시거나 이를 거부하면 사설 업체에 비용을 주고 복구하여 위 계약 당시 문자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주고받은 문자로 고소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사건성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