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1월1일)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2019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80% 출근율을 충족하여 근무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연차유급휴가가 새로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추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재산정하여 사용분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예시
2018년 3월 1일 입사한 근로자 기준
1) 회계년도 기준
2018년 3월 1일 ~ 2019년 1월 1일까지 매월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19년 1월 1일 약 1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0년 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총 28.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상태
2) 2020년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
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1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더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26일의 연차유급휴가만을 보장하면 됨.
3) 2020년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2018년3월1일 ~ 2019년1월1일 까지 1개월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 총 11일 발생
2018년3월1일 ~ 2019년 2월 28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2019년3월1일 ~ 2020년 2월 29일 까지 출근율 80%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총 15일 발생
= 총 4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3월 1일 퇴사하는 경우 회계년도 기준 12.4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덜 지급한 것으로 퇴사 시 4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하여야 함.
즉,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에 따라 퇴사 시 지급해야하는 연차유급휴가일의 재산정이 필요할 것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