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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매123
핫한매12320.08.10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파손시켰을 때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애플리케이션 홍보하는 사람이 이벤트하고 가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주고 앱설치 및 가입을 진행해주다가 제 스마트폰을 떨어트려서 외관에 스크래치가 많이 생겼는데요. 액정이 깨지거나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케이스도 씌우지 않은 상태라 외관 손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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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고의성이 없이 발생한것이라면 형사상 '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보다는 보상을 원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전화기를 파손한 상대방과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필수기에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을 해야 하는데 만약 누구인지 특정을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조차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건당시에 주위 CCTV 등도 확보할수 있다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증거로 같이 제출해야지만 손해배상을 해서 받아낼수 있는 확율이 높아질것입니다 (허나, 여전히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히 연락처 등은 꼭 확보를 해야하며, CCTV에 나오는 단순한 인상착의 만으로는 민사소송을 위한 피고인을 특정할수는 없을것이기 때문임).

    또한 만약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지만 소송비용과 시간이 부담되면 민사조정 절차를 통해서 엄격한 소송의 절차를 통하지 않고 조정전담 판사가 나서 분쟁 해결을 도울수 있을것입니다 (신속한 조정기일이 정해질수 있고 한번의 출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의 크기가 경미하여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적절치 않을 정도라면 부정될 여지 또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경우 앱 홍보업체 직원이 과실로 스마트폰의 흠집이 생겼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로 질문자님의 휴대폰을 손상시킨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금액이 문제입니다. 통상 수리하는데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외관손상의 경우 수리가능여부 및 수리비용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리가능하고 비용 등 견적이 나온다면 견적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해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으나, 해당 파손 부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해보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휴대폰 손상에 따른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