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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미려한칼국수

무조건미려한칼국수

25.08.12

보행중 충돌로 제 스마트폰에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며 가는 상황이었고 맞은편에서 상대방은 전화를 하며 가는 상황에 맞은편 사람 허벅지에 제 손이 부딪혀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중인 기종은 폴드7이고 힌지부분과 전면부 모서리 파손이라 해당 부분 전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예상 수리비는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체하고 본인부담금 30%정도만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측은 제가 본인 허벅지를 쳐서 떨어져 생긴 파손이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립니당

    답변드립니당

    25.08.12

    보행 중 충돌로 휴대폰이 파손된 경우 양측 모두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한쪽이 상대를 밀치거나 부주의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쌍방 과실로 보고 수리비를 절반씩 부담하거나 과실 비율을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대화나 민사 조정으로 절충을 시도해 보세요. 합의가 안 되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법원 판결로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증거(현장 상황, CCTV 등)를 모아두고 신속하게 손해사정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로 간에 마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질문처럼 30% 보상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해서 토픽을 스마트폰.태블릿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클릭 후 별도창 맨 아래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왼쪽에 법률 오른쪽에 기타법률상담을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십니다.

  • 음...상대방의 "배상 불가"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보행자 간 충돌에서 100% 무과실은 드물며, 최소한 상호 과실에 따른 분담이 맞습니다. 우선 증거 수집을 서둘러 하시고, 상대방에게 "민사조정 신청 예정"임을 통보하여 협상 의지를 재확인해 보세용~~~ 대부분 법적 절차 언급하면 저자세로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