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중 상대방과 충돌로 휴대폰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옆사람과 대화를 하며 가는 상황이었고 맞은편에서 상대방은 전화를 하며 가는 상황에 맞은편 사람 허벅지에 제 손이 부딪혀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사용중인 기종은 폴드7이고 힌지부분과 전면부 모서리 파손이라 해당 부분 전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며 예상 수리비는 약 90만원 정도입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으로 대체하고 본인부담금 30%정도만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상대방측은 제가 본인 허벅지를 쳐서 떨어져 생긴 파손이니 배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부주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부딪혀서 본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게 아닌 이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고서야 각자 일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