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어요
하루 전 길에서 걷다가 서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손에 부딪히는 느낌은 났지만, 저는 앞을 보며 친구와 대화하며 걷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은 어떻게 걷고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핸드폰이 떨어졌다며 액정 수리 비용을 달라고 하셨고, 저는 일단 번호를 교환하고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5:5로 시작하였다가 현재는 제가 학생이라는 이유로 상대 7 저 3의 비율로 수리비를 내기로 조율 중인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쌍방이고 이기적이지만 상대방이 핸드폰을 조금만 잘 들고 있었다면 안 떨어트렸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의 핸드폰만 떨어져 디스플레이가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비용도 처음엔 50 > 30 > 12 > 6 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원 단위입니다)
견적서 또는 영수증을 요청할 때마다 금액이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고,,, 자꾸 현금으로 바로 주시길 재촉하셔서 제 입장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냥 똥 밟았다는 셈치고 배상을 해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