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제가 물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처럼 회사를 출근 하려고 길을 걸어 가고 있는데 앞에 오는 사람과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핸드폰이 땅에 떨어 지면서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서로 잘못해서 부딪힌 경우라고 생각 하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상대방 핸드폰 액정을 물어 줘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상대방 핸드폰이 부셔졌다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50% 정도는 물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반은 책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모르는 사람과 부딪쳐서 액정 파손이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쌍방의 과실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부딪힌 상황이 명백히 한쪽의 잘못으로 발생했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부주의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책임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한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도 두 개가 부딪치는 순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쌍방 과실이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없다면 안 됩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제가 알기로도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상대방 휴대폰이 부셔졌다면 일부 책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까지는 책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물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라비타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부딪혀서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양쪽 모두의 과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나뉘게됩니다.

    양쪽 모두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았다면,

    수리 부담을 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