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에 제가 핸드폰 손해배상을 해줘야되나요?

2019. 03. 04. 12:11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도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있고

상대방도 핸드폰을 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닺

길이좁아서 서로 마주보고 걷게됐는데요 제가 인기척을 더 빨리느껴서 바로 앞쪽에 왔을때 피하려고 했는데

결국 부딪쳐서 그분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산산조각나서 일부 디스플레이가 이상하더라구요

저는 핸드폰이 떨어지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냥 괜찮냐고 물어보고 가려고했는데 서로 전방주시 안하고 부딪혀서 저보고 수리비 반을 달라고하는데

이럴 경우 제가 보상을 해야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글쓴 분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행인인 두분 모두 전방을 보지 않고, 걷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쌍방의 과실이 모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과실에 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상대방의 과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야 할 것이나, 글쓴 분이 느끼기에도 길이 좁았다고 느껴지는 일반적인 인도로 보이는 상황에서, 쌍방 모두 전방 주의를 해태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5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느정도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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