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호화로운물총새284

호화로운물총새284

사립대학교의 장학금 규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가 노무사합격장학금(교내 장학금으로 규정되어있음 이하‘특성화장학금’)을 받아서 2023년 1학기 등록금의 반액을 받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2022년 2학기 성적이 높아서 2023학년 1학기 전액장학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든 뭐든 다른 장학금을 받게되면 수업료 내에서만 주기에(150%의 장학금이 되어 50%인 특성화장학금은 0원)

특성화장학금을 취소하고 2학기에 받고자 하니까(일찍 합격하고 몇년 뒤 받는 것도 가능함.)

이미 신청이 들어가서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초에 늦게 받는 것도 되는데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다음에 받으면 안되겠냐 그 안되는 이유나 규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내부적으로 결정했기에 안된다고 하며, 신청취소하면 장학금 포기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노무사 합격한 것이 사라진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신청취소 후 재청구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어차피 1학기는 전액장학금이라 일단 취소하고 제가 받고싶은 2학기에 학교 상대로 민사소송 넣을 생각인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