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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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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령 월급이 300에 연봉이 3600일시

얼만큼 소비를 해야 게어내는거 없이 더 받는지 하는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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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꼭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과 추징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연간 900만원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므로 연 900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를 초과해서 무한대로 지출하더라도 공제한도(약 300만원+@)가 있으므로 공제를 위해서 지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