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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오징어80
알뜰한오징어8021.10.21

허리디스크 관련 사고로 산재신청 후 일부승인 및 불승인 나왔습니다. 이의신청 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공사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지금 대표님 밑에서 만 11년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표님이 법인 회사를 차리신지는 4년째 되고 있고요.

지난 9월7일경 회사에서 자재정리를 하던중 허리에 무리가 가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디스크가 다시 심해져서 진료를 받다가 통증이 쉽게 잡히지 않아서 9/13일부터 연차를 사용하여 쉬면서 병원에서

주사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9/21 새벽 움직이지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여 119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을 가보니

추석이라서 특별히 검사를 받을 수 있는것도 없다고 하여

당일 퇴원후 다음날인 9/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MRI 촬영을 하였고

진료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이 되어

수술 및 시술을 받고 9/27일 퇴원을 하여 28일에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당장 근무를 하는것은 어려워 회사 대표님께서도 산재신청을 하라고 하여 접수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사고로 접수하였더니

요양, 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불승인)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불승인)

요추부 염좌(승인)처리가 되었습니다.

제 신청상병과 관련한 이전 진료기록이 2019년에 '요통,요추부' 및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으로 4회,

2021년에 '요추의엽좌및 간장'과 '기타명시된추간판장애'로 3회 확인이 되며

공단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으로

"MRI 검토 결과 요추 제 1~2번 추간판 파열, 요추 제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기왕증으로 일회성 재해와 무관할 것으로 사료됨, 재해경위상 신청상병'요추부염좌' 타당하다" 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위 결정사항에 이의사항이 있어서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 청구를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니

질병으로 심사청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충사항에 대해 무료 상담서비스가 있기에 전화 상담을 하였더니

서류를 갖고 방문을 하라고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근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들거나 하여 허리를 다쳤을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자비로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수술까지 하여 치료비만 약 500만원정도가 나왔고, 현재까지 30일이 넘게 일을 할 수 도 없이 자가요양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질병으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을때 노무사를 끼고 하는것이 좋을꺼라는 무료 상담해주신 노무사 말씀이 이었습니다.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것이라 노무사를 어디서 알아봐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한다면 무료는 아닐테고 수임료를 드려야 될텐데

금액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관련하여서는 당장 카드값으로 500만원이 나가야 되서 이것을 우선 개인 보험에 실비청구를 하여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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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디스크의 경우 단기간 근로하였을 때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1년 이상을 근로하셨기 때문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면 산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홀로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세하게 상담 한 후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임료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