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선고를 하면 바로 국가를 기속/기판 하는 게 아닌가요?
따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지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여 효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