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말소 등기 수수료는 설정 금액과 상관없이 약 8,000원에서 30,000원 내외로 소액입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이며,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직접 본인이 등기소에 방문해 하실 경우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고, 법무사를 통할 경우 편리함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기업은행에서 2억 원 대출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3년 뒤 대출금을 상환하셨다면, 해지 비용은 대략 10만 원 내외(등기 수수료+법무사 수수료 포함)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