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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싹싹한코뿔소274
안녕하세요
2월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금 받은 날짜에 잔금을 치뤘고 같은 날에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등기필증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인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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