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구입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취득원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월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금 받은 날짜에 잔금을 치뤘고 같은 날에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등기필증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분기에 한번씩 내서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인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 취득원가는 처음 이자 한번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할때까지 취득원가로 잡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입, 건설에 따른 이자비용의 자본화 여부는 ifrs, 일반회계기준, 법인세법에서 모두 다릅니다.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상 기준에 따라
해당 이자가 특정차입금 이자인 경우 비용이 아닌 자산가액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잔금이후에 지급하는 취득관련 이자는 건물과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잔금을 납부하면서 등기를 치셨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