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와 건물 구입시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취득원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2월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요 대출금 받은 날짜에 잔금을 치뤘고 같은 날에 등기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등기필증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분기에 한번씩 내서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취득원가인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출금 이자 취득원가는 처음 이자 한번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환할때까지 취득원가로 잡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