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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미활기있는설탕

이미활기있는설탕

26.01.26

경매 잔금납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경매를 받아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잔금납부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제 자본금을 합산하여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려고 합니다.

궁금하 점은

1) 대출금과 제 자본금을 각각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받는 은행에 제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번에 은행에서 법원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2) 잔금 납부 시 잔금 외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도 다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

3) 잔금 납부 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4) 정확한 배당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임차인들 중 일부가 공과금을 미납했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배당받을 때 차감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1.26

    • 결론 및 핵심 판단
      경매 잔금은 낙찰자 명의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출금과 본인 자본금을 은행에서 합산하여 법원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외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며, 일부는 법원 납부 통지서에 따라 일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세목별로 확인 필요합니다. 잔금 납부 후 등기이전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차인 관련 미납 공과금이나 원상회복 비용은 낙찰자 요구에 따라 처리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대출금과 자본금의 합산 법원 납부는 일반적인 경매 실무 절차로, 낙찰자 책임하에 정확한 잔금 납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법률상 낙찰자가 부담하며, 취등록세는 관할 세무서, 법무사 수수료는 사무소와 직접 정산하게 됩니다. 임차인 공과금 미납, 원상회복 비용 등은 배당표 작성 시 채권으로 신고하여 배당금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사전 증빙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잔금 납부 전, 법원과 은행에 납부 방식과 계좌를 확인하고, 대출금과 자본금 송금 계획을 명확히 합니다. 납부 후 등기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관리사무소와 임차인 현황을 파악하여 공과금 및 원상회복 비용을 산출하고 배당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 시 법무사와 협력해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당금은 경매 종료 후 법원이 최종 배당표를 작성할 때 확정되며, 임차인 미납 공과금과 원상회복 비용은 배당금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낙찰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법원과 관리사무소 간 소통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세부 금액과 절차는 경매 법원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규정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