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낙찰 받은후 대금지급통지서수령후
안녕하세요.
경매로 낙찰받은후 잔금납부대금통지서 받은상태인고 은행경낙대금대출자서 준비중인대요.
어제 경매대행했던 담당자가 채무자(소유자)
가 개인회생신청 할 수 도있다고 해서 마음온통복잡합니다.빨리 대금 완납후소유권이전하고싶지만
은행대출시간이 걸리네요.제가(매수인)이 현재
해야할방법등 알려주시면감서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낙찰이 진행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잔금 지급 기간 내에 지급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더라도 낙찰 처리된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낙찰자 입장에서는 빠르게 그 대금을 처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