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마치신 상태로 보입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졌다면, 해당 법원 경매계에 비치된 배당표를 미리 열람하여 의뢰인의 배당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갈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배당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발급하는 배당금 지급지시서 혹은 채권계산서를 수령한 뒤, 법원 내 은행을 방문하여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후순위 채권자 등이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배당이의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표 상의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