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배당받은 금액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증금과 부가세를 안돌려줘서 법적싸움중인 사람입니다. 법적싸움중이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없어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할때 직접적인 회수여도 수수료를 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게임대 계약중 경매가 잡혀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그게 이번에 기일이 잡혀 채권계산서를 등기보냈습니다.
배당금이 나와서 돈을 받게 되면 고려신용정보에게 수수료를 줘야할까요? 찾아보니 법원경매배당으로 받은거지 고려신용정보 기여도는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수수료 조정을 요청하라는데 가능한걸까요?
그리고 법원경매배당했을때 돈을 받을 확률이 큰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우리돈이 나온다는데 전 받을수도있고 못받을수도있다 생각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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