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고요한지어새113
고요한지어새113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2월 중순경 임대차계약만료(월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오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등기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차액 및 지연이자 그리고 송달료 등을 받고자 하였고, 상대방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현재 정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주택임차권자인 저에게도 최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1.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포함할 수 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까지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1-1.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2.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던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3. 집은 한 호실 (ex. 201호) 전체에 대해 계약하였을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4. 임의경매와 별도로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현업에 종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1.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란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1.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집이 한 호실 전체에 대해 계약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임의경매와 별도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 압류: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신용조사: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