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우선, 저는 지난 2월 중순경 임대차계약만료(월세)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오려고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반환하고 차액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등기 후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증금 차액 및 지연이자 그리고 송달료 등을 받고자 하였고, 상대방 이의제기 없이 2주가 지나 지급명령이 이루어져 현재 정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채권자인 은행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집주인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법원에서 주택임차권자인 저에게도 최고서가 송달되었습니다.
따라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는 질문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데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하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포함할 수 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까지로 산정하여 계산하여야 하나요?
1-1. 이 경우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보증금 및 월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던데,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면 될까요?
집은 한 호실 (ex. 201호) 전체에 대해 계약하였을 경우에도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임의경매와 별도로 제가 지급명령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현업에 종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니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지연이자에 대해 기재하는 란이 따로 없는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란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배당기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1. 지급명령에 대한 정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은 배당요구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2.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상황이라면, 돌려받아야 할 차액을 보증금 란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집이 한 호실 전체에 대해 계약한 경우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임의경매와 별도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재산 압류: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 신용조사: 지급명령 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