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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콘도르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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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았는 데 경매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대전에서 2년 근무하게 되어서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습니다. 만기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집주인 소유주택을 법원경매로 넘겼습니다. 그 뒤에 담보잡앟던 은행에서 전회오고 하더니 2년을 끔쩍않던 집주인이 전세비, 연체이자 등을 법원에 공탁해놓아서 수령을 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제 앞으로 배당이 나왔이니 좀 찾아서 주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 간 듯 한데, 전세금도 다 수령하고 배당을 청구한 적도 없는 데 ~ 제 이름으로 경매 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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