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 받았는 데 경매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2021. 02. 26. 05:30

대전에서 2년 근무하게 되어서 오피스텔 전세를 얻었습니다. 만기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으로 지급명령을 받아 집주인 소유주택을 법원경매로 넘겼습니다. 그 뒤에 담보잡앟던 은행에서 전회오고 하더니 2년을 끔쩍않던 집주인이 전세비, 연체이자 등을 법원에 공탁해놓아서 수령을 했습니다

잊고 지내다가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제 앞으로 배당이 나왔이니 좀 찾아서 주면 고맙겠다고 합니다.

그 뒤에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 간 듯 한데, 전세금도 다 수령하고 배당을 청구한 적도 없는 데 ~ 제 이름으로 경매 배당금이 나올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배당표 확인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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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공탁까지 했다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사 ㅇ나온다고 해도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2.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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