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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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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계약일로부터 대출승계일 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계약서는 10월18일에 작성하고 10월21일 대출승계를 하기위해 매도인과 함께 은행 방문하여 대출승계신청서작성을 하였습니다

대출승계 승인이 나기까지는 보름정도 걸린다는데

명의변경 전까지의 이자는 누가 내는 건가요?

법적으로 누가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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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대출 승계일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이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출승계일이후부터의 이자를 질문자님이

    납부하시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대츨 승계일까지의 이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계약일로 부터 기준이 되고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자는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는 대출받은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 승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이므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이자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승계 시, 대출의 명의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자(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대출의 명의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출금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기존 대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계약서에 이자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확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은행에 확인을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매도한쪽에서 해당물건에 대해 대출을 가지고 있었던 날까지의 이자를 납부하고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별도 협의하신게 없다면 매도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후에 명의 이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최종 대출승계 전까지는 이전 명의자가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리 계약서로 작성해서 특약을 걸지 않았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