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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제 2의 비상계엄령이 가능한가요?
제 2의 비상계엄령이 발동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2번째 비상계엄령이 발동하면 첫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 더욱 더 치밀하고 완벽하게 할텐데 또다시 막을수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제2비상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탄핵이 되어야 마땅한 걸로 나옵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통령이 제2비상 계엄령을 선포할 걸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불가능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재차 발동된다면 첫 사례를 참고해 윤통쪽에서 더 철저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적 저항과 법적 대응,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에 따라 이를 막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막아야죠!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아직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 2의 비상계엄령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게 맞다봅니다.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한번더 할수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미 역풍이 심하게 오고있기때문에 쉽지는 않을거라 봅니다.
애초에 이번 사태로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될것이기에 또 한다면 이번엔 그냥 끝나지는 않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 본인도 제2의 비상계염령 선포는 없을거라고 했고 지금같은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해도 이를 따를 수 있는 수족(장관)들도 없을 뿐더러 계엄군들도 적극적이지 않기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 앞에 수십만의 국민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령을 다시한다는 것은 상황파악이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가능하지만 시민과 외신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는 민주당이 있어 유지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국지도발로 인한 전시상황을 걱정하는거에요. 전쟁상황시 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요.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계엄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이 치안 유지에 나서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며, 국회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비상계엄령이 발동된다면, 첫 번째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치밀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으며, 국민의 저항과 법적 대응도 가능하므로, 계엄령의 남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국민과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