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우현 F3 출전비
아하

보험

상해 보험

젊은반달곰214
젊은반달곰214

교통사고가나서 입원하게됬는데 회사에서 퇴직당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전 사고가났고 부득이하게입원하게됬는데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교통사고는 100대0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회사상대로도 소 진행할생각이긴하지만 이런경우 상대보험사에서 받을 합의금에서 이부분으로피해받은거 얘기해서 더 받을수있을까요?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에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재신청을 하시고 치료 이후에 복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회사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퇴직피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