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퇴사했기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퇴사 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는 회사의 법인차량으로 퇴근 중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자이구요.
회사차량 수리비 150
상대차량 수리비 210
정도 나왔는데 회사의 책임 보험의 대물 한도가 2000만원이라
대물 건은 종료되었는데 대인이 120만원밖에 한도가 안됩니다.
피해자분이 계속 병원을 가시는 상황이고
120만원 한도가 오버가 되어서 피해자분께서는 저를 무보험차상해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그 회사를 퇴사한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저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라 회사에서는 피해자분께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분명 사고는 퇴사 전 직원일 때 일어난 일인데, 퇴사했다고 회사는 이미 저는 직원이 아닌건데 피해분께 배상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고 나오는데 사측의 주장이 정말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후에 근로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