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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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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투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가 주식을 300만원정도 거래했다고하는데요 이 주식이 거래정지가 되어 상장폐지가 된다고하는데 그러면 300만원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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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식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가격은 크게 하락하게 되며 정리매매를 하는 기간동안에 매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외거래에서 거래를 하셔야 하지만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고 보셔야 해요

  • 상장폐지가 된다면 해당 자금은 모두 날아간다고 보시면 되며 상폐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지나 해당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에 돈을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 일반주식이라고 하면 해당 종목이 완전히 상장폐지 되기 전에 정리매매 기간을 줍니다

    • 이 때 주식을 팔지 못하면 흔히 말하는 휴지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주식이 상장 폐지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해지며, 투자금액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가치를 회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으로는 장외거래가 있지만 거의 휴지조각이나 다름없습니다.

  • 주식은 그대로 이며 거래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외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의결권, 배당, 잔여재산 청구권 등등 모두 그대로 입니다.

    그러나, 상장폐지까지 갔다는 것은 회사가 거의 막장에 다다랐다는 뜻으로.

    아마도 위에 제가 쓴 권리들이 곧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장폐지 사유가 기업이 어려워서가 아닌 자진상장폐지라면, 상장폐지 전보다 더 좋은 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단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질문하신 주식 상장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주식이 ETF나 리츠가 아닌 이상 상장폐지가 되면

    그 가치는 제로에 수렴되므로 300만원을 회복하기란 어렵습니다.

    다만, 상폐가 되어도 주식 자체로서는 권리가 있긴 합니다.

  • 보통 상장폐지가 예고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정리매매 기간이라는 것을 줘서 진짜 상장폐지 되기 전에 빠져나갈수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이미 상장폐지를 앞두면 가격은 많이 빠져서 손실이 클것입니다.

    다만, 상장폐지되면 거래 자체가 힘들기때문에 상장폐지전에 조금이라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리매매기간에도 의외로 투자자들이 많아서 아마 팔고나오실수는 있을겁니다.